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첫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첫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는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해 "저는 단연코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돈 봉투 소리 녹음과 관련한 검찰 입장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세서 받나,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이라며 "안 들리는 걸 들린다고 하면 조작 아닌가. 확실히 밝혀내겠다"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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