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주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무단 점용 등 29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도로 무단 점용 공사휀스 설치
시는 지난 4월 말 검단신도시 AA13구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5월 3일 해당 건설 현장 주변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 등 시민 불편 사항이 있는지 생활밀착시설 긴급 점검을 실시해, 도로 무단 점·사용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시는 5월 3일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91개소로 점검을 확대했다.
이번 점검은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시, 군·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 예정인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91개소 안전 점검 및 품질점검과는 별개로,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 무단 점·사용, 관리 미흡, 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시민 안전 위험 요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해 우선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91개소 중 29개소 현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녹지) 무단 점·사용 등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시는 점검 결과를 시설물 관리기관인 각 군·구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학규 시 평가담당관은 “이번 공동주택 건설 현장 주변 시민 불편 사항 특별점검과 위법 사항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주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시기별·요소별 시민 안전 위험 요소도 사전에 집중점검, 제거하는 등 시민 생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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