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수준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침’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수준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전거 교통량은 별도의 지침이 없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자전거 이용률 변화와 적시성 있는 정책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제출 시에도 정확한 교통량이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량을 조사하는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자체별 자전거 교통량 통계를 공표한다.
자전거 교통량 지침이 마련되면 자전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어 지자체별 맞춤형 자전거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최근 확대되는 전기자전거 등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지침을 지속 발굴하여 지자체 자전거 정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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