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해당 설치‧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검사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받은 결과, 검사대상 8,588개 시설 중 2.8%인 242개 시설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매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
2013년도 검사대상 시설에서 석유류저장시설은 8,467개이며 유독물시설은 121개이다. 석유류저장시설 중에 239개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들 시설은 주유소 196개, 산업시설 25개, 기타시설 18개 등으로 구성됐다. 유독물시설 중에서는 3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2,583개가 있으며 이 중 주유소가 1만 5,048개로 가장 많고 산업시설이 4,493개,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은 403개가 각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산업시설 :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총 용량 2만 리터 이상),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및 송유관 시설로서 설치․운영자에게 주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부과
- 토양오염검사 종류에는 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가 있으며 각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
‣토양오염도검사(시설 주변 토양의 오염여부를 검사)
- (정기) 설치 후 매 5년(설치 후 15년 경과시설 매 2년)
- (수시) 소유자․운영자 변경 시 및 시설의 개선․폐쇄 시 수행
※ 검사항목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휘발유 등), TPH(경유, 등유 등)
‣누출검사(시설의 누유여부를 확인)
- (정기)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이후 매 8년
- (수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오염기준 초과 시 누출검사 수행
전체 2만 2,583개 시설 중에 이번 검사대상인 8,588개 시설은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했거나 수시검사 등의 사유로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발생했다.
또한, 이중 873개 시설은 누유(漏油) 여부에 대한 누출검사를 실시했으며 5.4%인 48개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664개 중 38개(5.7%), 기타시설 72개 중 5개(6.9%), 산업시설 137개 중 5개(3.6%)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68.4%)이 탱크누출(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오염도검사 초과율과 누출검사 부적합률의 추이는 2.8~3.4%와 4.7~5.4%로 각각 나타나 매년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연도별 토양오염검사 현황 >
환경부는 이번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오염원인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2012년 6월부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자율적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클린주유소)를 시행 중에 있다.
향후,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관리 강화를 위해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토양오염검사지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장은 매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
2013년도 검사대상 시설에서 석유류저장시설은 8,467개이며 유독물시설은 121개이다. 석유류저장시설 중에 239개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들 시설은 주유소 196개, 산업시설 25개, 기타시설 18개 등으로 구성됐다. 유독물시설 중에서는 3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2,583개가 있으며 이 중 주유소가 1만 5,048개로 가장 많고 산업시설이 4,493개,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은 403개가 각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산업시설 :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총 용량 2만 리터 이상),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및 송유관 시설로서 설치․운영자에게 주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부과
- 토양오염검사 종류에는 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가 있으며 각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
‣토양오염도검사(시설 주변 토양의 오염여부를 검사)
- (정기) 설치 후 매 5년(설치 후 15년 경과시설 매 2년)
- (수시) 소유자․운영자 변경 시 및 시설의 개선․폐쇄 시 수행
※ 검사항목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휘발유 등), TPH(경유, 등유 등)
‣누출검사(시설의 누유여부를 확인)
- (정기)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이후 매 8년
- (수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오염기준 초과 시 누출검사 수행
전체 2만 2,583개 시설 중에 이번 검사대상인 8,588개 시설은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했거나 수시검사 등의 사유로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발생했다.
또한, 이중 873개 시설은 누유(漏油) 여부에 대한 누출검사를 실시했으며 5.4%인 48개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664개 중 38개(5.7%), 기타시설 72개 중 5개(6.9%), 산업시설 137개 중 5개(3.6%)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68.4%)이 탱크누출(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오염도검사 초과율과 누출검사 부적합률의 추이는 2.8~3.4%와 4.7~5.4%로 각각 나타나 매년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연도별 토양오염검사 현황 >
구분 | 오염도검사 | 누출검사 | ||||
대상 | 기준초과 | 초과율(%) | 대상 | 부적합 | 부적합률(%) | |
‘13 | 8,588 | 242 | 2.8 | 873 | 48 | 5.4 |
‘12 | 8,361 | 238 | 2.8 | 1,724 | 78 | 4.5 |
‘11 | 8,435 | 288 | 3.4 | 1,201 | 57 | 4.7 |
환경부는 이번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오염원인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2012년 6월부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자율적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클린주유소)를 시행 중에 있다.
향후,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관리 강화를 위해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토양오염검사지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4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5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6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7GH, 광명학온지구에 국내 첫 에너지자립률 200% 건물 짓는다
- 8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9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10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정보책임관리자이 승
070-4639-5359
help@dadamedia.net
청소년보호책임자이 승
070-4639-5359
help@dadamedia.net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