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해당 설치‧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검사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받은 결과, 검사대상 8,588개 시설 중 2.8%인 242개 시설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매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
2013년도 검사대상 시설에서 석유류저장시설은 8,467개이며 유독물시설은 121개이다. 석유류저장시설 중에 239개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들 시설은 주유소 196개, 산업시설 25개, 기타시설 18개 등으로 구성됐다. 유독물시설 중에서는 3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2,583개가 있으며 이 중 주유소가 1만 5,048개로 가장 많고 산업시설이 4,493개,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은 403개가 각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산업시설 :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총 용량 2만 리터 이상),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및 송유관 시설로서 설치․운영자에게 주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부과
- 토양오염검사 종류에는 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가 있으며 각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
‣토양오염도검사(시설 주변 토양의 오염여부를 검사)
- (정기) 설치 후 매 5년(설치 후 15년 경과시설 매 2년)
- (수시) 소유자․운영자 변경 시 및 시설의 개선․폐쇄 시 수행
※ 검사항목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휘발유 등), TPH(경유, 등유 등)
‣누출검사(시설의 누유여부를 확인)
- (정기)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이후 매 8년
- (수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오염기준 초과 시 누출검사 수행
전체 2만 2,583개 시설 중에 이번 검사대상인 8,588개 시설은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했거나 수시검사 등의 사유로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발생했다.
또한, 이중 873개 시설은 누유(漏油) 여부에 대한 누출검사를 실시했으며 5.4%인 48개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664개 중 38개(5.7%), 기타시설 72개 중 5개(6.9%), 산업시설 137개 중 5개(3.6%)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68.4%)이 탱크누출(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오염도검사 초과율과 누출검사 부적합률의 추이는 2.8~3.4%와 4.7~5.4%로 각각 나타나 매년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연도별 토양오염검사 현황 >
환경부는 이번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오염원인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2012년 6월부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자율적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클린주유소)를 시행 중에 있다.
향후,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관리 강화를 위해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토양오염검사지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장은 매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
2013년도 검사대상 시설에서 석유류저장시설은 8,467개이며 유독물시설은 121개이다. 석유류저장시설 중에 239개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들 시설은 주유소 196개, 산업시설 25개, 기타시설 18개 등으로 구성됐다. 유독물시설 중에서는 3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2,583개가 있으며 이 중 주유소가 1만 5,048개로 가장 많고 산업시설이 4,493개,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은 403개가 각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산업시설 :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총 용량 2만 리터 이상),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및 송유관 시설로서 설치․운영자에게 주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부과
- 토양오염검사 종류에는 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가 있으며 각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
‣토양오염도검사(시설 주변 토양의 오염여부를 검사)
- (정기) 설치 후 매 5년(설치 후 15년 경과시설 매 2년)
- (수시) 소유자․운영자 변경 시 및 시설의 개선․폐쇄 시 수행
※ 검사항목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휘발유 등), TPH(경유, 등유 등)
‣누출검사(시설의 누유여부를 확인)
- (정기)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이후 매 8년
- (수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오염기준 초과 시 누출검사 수행
전체 2만 2,583개 시설 중에 이번 검사대상인 8,588개 시설은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했거나 수시검사 등의 사유로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발생했다.
또한, 이중 873개 시설은 누유(漏油) 여부에 대한 누출검사를 실시했으며 5.4%인 48개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664개 중 38개(5.7%), 기타시설 72개 중 5개(6.9%), 산업시설 137개 중 5개(3.6%)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68.4%)이 탱크누출(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오염도검사 초과율과 누출검사 부적합률의 추이는 2.8~3.4%와 4.7~5.4%로 각각 나타나 매년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연도별 토양오염검사 현황 >
| 구분 | 오염도검사 | 누출검사 | ||||
| 대상 | 기준초과 | 초과율(%) | 대상 | 부적합 | 부적합률(%) | |
| ‘13 | 8,588 | 242 | 2.8 | 873 | 48 | 5.4 |
| ‘12 | 8,361 | 238 | 2.8 | 1,724 | 78 | 4.5 |
| ‘11 | 8,435 | 288 | 3.4 | 1,201 | 57 | 4.7 |
환경부는 이번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오염원인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2012년 6월부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자율적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클린주유소)를 시행 중에 있다.
향후,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관리 강화를 위해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토양오염검사지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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