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7억 원을 돌파하자 외국인 체납자의 세금 징수와 체납 관리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외국어로 된 체납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 비치한다.
구가 제작한 지방세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에 대한 안내문
6월 기준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등)를 체납한 외국인은 6,831명이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15%로, 체납건수는 10,514건, 체납액은 무려 7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많았다.
구에 따르면 세금 징수 고지서와 체납 안내문이 한글로 되어 있어, 많은 외국인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과 납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외국인이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 연장 제한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중국어, 영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했다. 중국어권과 영어권의 체납자 비율이 구 전체 체납자의 약 97%이기 때문이다.
제작된 안내문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되고,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대림동 주민센터에 비치된다.
한편 구는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연장 제한과 국내 체류자격 상실 제도 안내 ▲출국만기보험, 귀국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 ▲급여, 예금 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상위기관에 법령과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체납자를 위한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구는 내․외국인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 서비스 ▲외국인 지방세 납부 리플릿 제작 ▲부동산, 자동차의 압류‧공매 등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가 언어 장벽으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을 위한 안내문을 별도 제작하게 되었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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