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 외에도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은 기술발전에 뒤쳐진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18개 구역을 추가하여 올해 7월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매 2년 단위 갱신)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산업발전 지원 및 적극적 규제개선과 함께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정책을 유연성 있게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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