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즉, ①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서류들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고, ②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달된 전자문서를 자신의 전자소송사건에 등재신청함으로써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 역시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업무부담이 감소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이 구현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시점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는 한편,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해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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