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당초 9월 실시 예정이었다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병행하기 위해 2개월여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작업도 실시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가 접수되면 복지‧아동‧주민등록 담당자 등이 가정을 방문해 출생 사실, 아동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한다. 만일 가정방문을 거부하거나 출생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통해 출생신고, 긴급 복지 지원, 법률 지원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대면 조사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며,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장,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대변 방식으로 조사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달 동안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광명시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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