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 건을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주차방해 사례(이중주차)
시민들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법률과 지침에 따라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과 빗금면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 ▲진출입로를 잠시라도 가로막는 등 이중주차 행위 ▲바퀴 하나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에 걸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부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수시로 신고 빈발지역 내 홍보물을 부착하고, 시설주에게 계도를 요청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다.
한웅수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보행상 장애인이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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