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현재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말 만료됨에 따라 7월 27일 ‘시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금고 운영을 책임질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 차기 시금고 지정 절차 착수
‘울산시 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은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2금고의 경우 자산총액 2천 500억 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 원 이상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다.
제안서는 8월 24부터 8월 25일까지 2일간 세정담당관실(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9월말 울산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 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있고 우수한 금융기관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제안신청서 접수를 앞둔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참가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중은행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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