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되며,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홍 시장에게 ‘자연재해 등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을 금지한다’는 윤리규칙 제22조를 적용했다. 또 홍 시장이 논란 직후 페이스북에 “시대착오적인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말라” 등의 글을 올린 것을 민심을 이탈하게 한 ‘해당 행위’라고 봤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행위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사정 등에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특히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 직후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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