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어준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법무부는 지난 2일 설명 자료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고,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같다"는 취지의 김씨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밥무부 장관의 임무이고 역대 모든 장관이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적법한 보고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가 개설된 이래로 법률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이프로스 계정이 부여되어 왔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박상기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박상기, 강금실 장관은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그런 이메일조차 발송한 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프로스 계정은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검찰 관련 업무를 하는 법무부 직원에게도 부여되어 있다.
법무부는 "김어준씨 등은 법무부장관이 이프로스 계정을 가지고 있고, 로그인알림이 뜬다는 말만 듣고,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시 메신저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 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되어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 뿐이므로, 위 발언 및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김어준씨 등이 마치 법무부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한 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주장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니어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메신저 사용 대상이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사용하는 이프로스 메신저에 수시로 접속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 검사들과 직접 소통하거나 별도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회 체포동의요청 사유 설명 시 언급한 ‘돈봉투 부스럭 소리’ 같은 구체적인 증거관계도 ‘이프로스 메신저 지휘’를 통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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