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에 국비 119백만원을 확보해 오는 추석 기간 민생안정책의 일환으로 섬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추가 택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시, 섬 주민을 위한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사업 시행
섬 지역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최소 3,000원에서 최대 8,000원의 도서지역 추가비용이 발생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컸다.
통영시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오는 추석기간(9. 1.~9. 30.)의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지원 한도금액은 60,000원 이내이며, 택배 1건당 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된 19세 이상 통영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41일 간)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이용실적을 확인해 지급대상자 확정 후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인 계좌로 입급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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