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자 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동물축산과)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ㆍ목줄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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