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기흥구 신갈동 일원 국·공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변신한다.
용인특례시가 불법경작 등으로 몸살을 앓던 신갈동 일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불법 경작 중인 모습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 388-624번지 일대 국·공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날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신갈동 수도용지 주거 및 주차환경 정비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송수관로 등이 매립돼있는 수도용지 1619㎡와 하천용지 413㎡ 등 총 2032㎡ 규모로 환경부와 시가 소유한 토지다.
용인특례시가 불법경작 등으로 몸살을 앓던 신갈동 일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주차장 조성 조감도
이번 협약은 이곳이 불법 경작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난 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에 시민 편의 공간 조성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해있는 이곳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불편할 뿐 아니라 도로 양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 노상주차장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는 2억1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총 9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노상)공영2주차장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신갈동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면서 주차난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지 발굴을 통해 주차난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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