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1일 간부회의 진행에 앞서 제6호 태풍 ‘카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첫 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6호 태풍 카눈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하여 지난 8일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점검 등 비상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9일 21시부터는 본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본부에 설치한 재난상황실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의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8월11일 09시까지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는 중소기업 1건, 소상공인·전통시장 11건(112개 점포)이고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장관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와 지역별 태풍 대응 및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 장관은 “녹록치 않은 경기여건 속에서도 분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태풍이 할퀴고 갔다”면서, “지금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가족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난에 소상공인·전통시장이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 장관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를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미접수 피해 사례가 있는지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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