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공사 전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2023년 8월 10일)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의 공사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대상 공사는 ▲옥상 공용부분의 보수 ▲우․오수관 준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용부분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이다.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며,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리 주체가 보조금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서(관리용역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법인통장 사본 포함)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해 9월 11일까지 구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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