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홍보포스터
인천광역시는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95개 업체를 지원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125개 업체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 모집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선정자 발표는 선정 심사를 거쳐 9월 말 중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환경개선(옥외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온·오프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 방역, 화재점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등 3개의 단위 사업 중 1개의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 공급가액의 90% 최대 250만 원(자기부담금은 공급가액 10% 이상 및 부가세, 단위 사업별 지원 한도액 차등)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장기간 경영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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