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는 반드시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혹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로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2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3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4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5산업단지 중금속배출 및 불법소각 첨단장비로 감시한다
- 6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7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8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9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10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정보책임관리자이 승
070-4639-5359
help@dadamedia.net
청소년보호책임자이 승
070-4639-5359
help@dadamedia.net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