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도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는 한편, 보안카메라(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보안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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