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의 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윤리특위에서 제명 징계안이 부결된 김남국 의원
국회윤리특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징계안을 부결처리했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가결 처리를 위해선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여서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데는 최근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날로 표결을 연기했다.
이날 부결 결정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거나, 징계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가 전체회의 회부가 아닌,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소위에서 재표결 할 경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제명, 오늘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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