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상환(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감정보-등기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인감증명서 용도 설문조사 (기간/대상) `22.5~6월 / 일반국민 10,551명(복수응답)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다”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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