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9월부터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울산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5세 유아 2,534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9월부터 어린이집`부모부담 경비`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울산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1인당 월 최대 13만 8,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연평균 166만 원 정도의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지원 조건은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 등)이며, 부모의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방법은 부모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구·군으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추어, ▲2023년 5세아 ▲2024년 4∼5세아 ▲2025년 3∼5세아로 단계별로 확대된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 원, 2024년 83억 원, 2025년 140억 원이며 울산시(80%)와 구·군(20%)이 분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시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서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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