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북한지역에서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정착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계부처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 시부터 사회진출 이후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 인권교육 강화 개요
교육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법무부 검사·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국가정보원·통일부는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위기의심가구 1,200명 상시관리 등 통합안전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해 하나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교육 희망자를 선발하여 교육일정을 수립하는 등 법무부의 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통일부는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정에서 위기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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