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산재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을 소규모 사업장 50곳을 모집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홍보물
이 사업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인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제외 업종)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8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수행기관)를 최종 선정했다.
컨설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사업장별 핵심 위험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와준다.
접수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확인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이며, 사업장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결과는 개별통지할 예정이고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에 취약한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장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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