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6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 서비스의 질 높인다
이번 운송약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운송 여건의 변화 반영 ▲다양한 민원 응대 기준의 제도화다.
먼저 버스차량 내 휴대가 가능한 물품 규격을 규정했다. 중량은 20킬로그램(㎏), 부피는 50센티미터(㎝)×40센티미터(㎝)×20센티미터(㎝)이다.
반려동물은 시내버스 탑승 시 전용 이동장(상자, 가방 등)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돼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도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5세 이하의 소아는 무임승차가 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승차를 일부 제한한다.
승무원이 요금 할인을 위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현행 운송약관에는 빠져있는 다인승 거래는 현재도 허용되고는 있지만, 이번 개정 약관에서 제도화한다.
아울러, 10월 6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조정 내역도 포함돼 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은 그동안 변화한 운송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는 등 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라며, “고유가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시기임에도 시민들께서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협조해 주신 만큼 우리 시도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과 연계해 동백패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 청소년 요금 동결 등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준공영제 경영개선을 통한 고강도의 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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