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명문화했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한 대한민국 최초 사례로서 전국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 대한민국 최초 마을자치연금 조례 제정 공포
조례 내용은 마을자치연금 사업 신청 등 사업추진에 관련된 사항과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시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을자치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지역 농촌을 국내 대표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지속적인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부터 함께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전국 제1호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기점으로 농촌지역 마을자치연금은 완주군 도계마을이 제2호로, 익산 금성마을이 제3호이자 익산시 제2호 마을로 추진된 바 있으며 현재 익산 두동편백마을을 제4호 마을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을자치연금 노하우 전수 및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거점 역할을 하는‘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을자치연금이 전국 농촌에 긍정적 영향을 퍼트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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