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1평(3.3㎡)이 안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34건, 2022년 77건으로 3년 새 6.4배나 늘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지분 분할 건수만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 2023.9월 상가 지분 분할 현황 (단위: 호)
이 같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크게 늘어났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32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년 173호에서 올해 9월말 557호로 3.2배(384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32개 단지 중 서울이 3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쪼개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경우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조합원 수가 2.9배(77호) 늘었다.
이 밖에도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 61호(13호 → 74호), 개포현대1차아파트 28호(21호 → 49호),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4호(7호 → 31호), 개포경남아파트 20호(16호 → 36호) 등 강남권 아파트가 상위권에 몰려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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