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 11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8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023년 하반기 시·자치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시행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단속은 자치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활용해 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서구 34대, 광산구 20대, 북구 16대, 남구 12대, 동구 4대 등 총 86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번 단속으로 86대를 영치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355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납부토록 안내했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광주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한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과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1회 체납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8월 현재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1722대를 영치해 8억1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시·자치구 합동영치가 광주시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번호판 영치는 상시 실행되므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이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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