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적용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수술실 CCTV 설치화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 25일부터는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CCTV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환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야 한다.
구는 개정법 시행 전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적용 예정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2회 실시했고, 설치의무 대상인 의료기관 18개소(수술실 53실)의 CCTV 설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HD급 이상 화질 ▲촬영 사각지대 여부 ▲30일 이상의 영상정보 저장이 가능한 저장용량 확보 여부 등 ‘CCTV 적정 설치 여부’, ▲수술촬영 가능 안내문 게시·제공 ▲촬영요청서 등 서류 비치 ▲수술기록 영상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게시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제도 관련 의료기관의 문의사항 안내, 의료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CCTV 설치 관련 재정 지원을 신청한 관내 의료기관 13개소를 위해 지난 7월 구비 1,250만원을 추경 편성했고, 연내에 해당 의료기관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보건소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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