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46개 초등학교 중 대로변과 교통량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신규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스쿨존 사고 예방 (노란색횡단보도 예시사진)
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 교통안전시설인 ‘노란색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등을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자신이 지나는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이 어려운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기점’, ‘종점’을 노면에 표시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주의 운전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노란색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를 대로변과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부터 설치할 것”이라며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도 설치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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