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지난 24일 여당 국감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장‧통장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하여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3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4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5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6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7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8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9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10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