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청사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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