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23년 연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어업허가(연안·구획)에 대해 ‘전국동시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어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뜨거운 호응
전국동시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5년에 한번 어업허가를 일제히 갱신하는 것으로 올해로 3번째 갱신 시기가 도래됐다.
수산과 어선관리팀은 약 1,900여 건의 허가를 동시에 갱신하기에 앞서 사전에 시청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욕지도, 한산도, 사량도) 어업인을 대상으로 ‘23.10.17. ~ 10.27.까지 1차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갱신 대상 건수 중 50% 신청을 달성하며 도서어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11.6. ~ 11.10.에 도서지역에 한 번 더 방문해 허가증 교부 및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방문한 어업인은 “도서지역 특성상 시청을 방문하려면 조업을 하루 포기 해야 하는 생계 부담감과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먼 곳까지 직접 찾아와 신청 받아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석곤 수산과장은 “전국 동시 어업허가 갱신과 관련해 어업인이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1번지 통영구현을 위해 신뢰와 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행정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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