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11.10)를 마치고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 및 건설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초에는 굴삭기 등 토목장비에 대한 자동화기술이 성숙단계이고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동화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인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컨트롤(MC) 시공 일반 표준시방서’를 고시(’23.1)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건설현장에 신기술이 더욱 확산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스마트 건설기준 개발계획(’24~’26)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기준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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