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6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들의 다양한 정책 대응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대 구성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통합적 지원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이루는데, 한 가족이지만 서로 출생지가 다른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청소년만 교육 지원을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이라도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은 규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상당수가 제3국 출생 자녀로 이는 2015년 기점으로 70%를 훌쩍 넘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의원은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법의 보호와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씨는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자녀인데 자녀들 간에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지성호 의원은 “가족 구성원 형태가 변화는데 현재 상황에 맞게 북한이탈주민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제3국 출생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등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 지원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곧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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