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과의 간극을 알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
도교육청 본청대상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다양한 교권보호 4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교권호보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교권침해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또, 지난 10월 ‘2023학년도 2학기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일부 교장과 교감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업무를 맡도록 하는 지침 제작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기사 내용을 설명하며 학교장들은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져야한다고 말했다.
오늘 행감을 통해 김호겸 의원은 “교권보호를 위해 아무리 좋은 법으로 개정되어도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현장에서 교육하는 교사들이 보호받는 상황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다가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TF팀도 꾸리고, 가능한 선에서 교육청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정규 교사는 아니지만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온 수고에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경기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고용불안 및 임금격차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각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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