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현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燃幕)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 발생과 오인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76건의 화재가 발생해 19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부상 17명)를 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수십, 수백 톤의 폐기물을 보관해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장시간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불이 난 8개 업체는 2번 이상 반복 화재를 내기도 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옥외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닌데다 고무와 플라스틱 등 불이 쉽게 잘 붙는 물품이 많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향후 폐기물 처리업체 중 화재취약 대상을 선정,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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