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만으로 관리되어온 공업지역의 한계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10월 16일에 착수하여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대상지 현황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하여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 지역을 제외한 봉암공단, 중리공단 등 공업지역 11개소(8㎢)이다.
이러한 노후된 도심공단에 산업과 업무,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산업혁신구역과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통한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완성도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준비 절차로 지난 8월에는 영등포구청, 서울연구원을 방문하고 문래동·G-Valley를 답사하여 국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1월 16일에는 “미래산업 혁신성장 전략과 공업지역 제도 소개”라는 주제로 산업·도시공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포럼을 개최하였고, 12월에는 봉암공단기업협의회와 내서기업인협의회를 직접 찾아 공업지역 고도화 방향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산업정책 및 산업여건 접목을 위한 ‘산업혁신전문가’ 10명을 구성하여 도심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융복합 개발의 산업 거점 구축 방안과 사례연구, 실현 수단에 대한 어젠다 발굴 등의 상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안제문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다양한 채널의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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