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영시 중대재해 예방 및 근로자 사업장 유해환경 개선
작업환경측정은‘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해당된다.
앞서 통영시는 총4회(22년 상·하반기, 23년 상·하반기) 측정 실시했고, 측정 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번 측정 이후 작업공정에 대한 개선 조치와 함께 측정 주기 단축, 근로자 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측정 결과는 홈폐이지 게시 및 작업장 내 설치된 게시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천영기 시장은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근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결과에 따른 시설·설비 등을 신속히 정비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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