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고, 강기윤 의원이 12월 입법예고인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는 확답을 국토부로부터 받음에 따라, 구)창원시 지역의 원활하고 조속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강기윤 의원과 창원시가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홍남표 창원시장이 12월11일 창원시청에서 만나 구) 창원시 지역의 신속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과 홍남표 창원시장이 12월11일 창원시청에서 만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구) 창원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속도와 탄력이 붙게 됨에 따라, 구) 창원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기윤 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8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토부가 본의원에게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한 만큼 12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가음, 성주, 중앙, 반송, 용지, 웅남, 상남, 용호, 신월, 의창구 등지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의원은 "창원에 새바람을 불게 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되어 창원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바라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구)창원시 지역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를 재개발 및 재건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면제, 용적율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도 "구 창원 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열망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창원시도 이 문제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왔다”며 “목표를 위한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며 “강기윤의원께서 국토부로부터 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되도록 확답을 받아 준 만큼 창원시도 재건축, 재개발이 창원 발전과 창원 미래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기윤의원과 홍남표 창원시장은 구) 창원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키로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시행령 입법예고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기타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및 이주단지 조성 등에 국가의 비용 보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무회의에서도 여러차례 통과 필요성 강조했으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송언석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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