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업계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장했다. 규모나 지원 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했지만, 빌보드차트 글로벌 1위라는 쾌거를 이뤄내며 ‘중소돌의 기적’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지난 8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과 관련 없는 외부 세력이 멤버들을 이용해 성과를 독차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K팝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속 가수의 위상이 기획사와 대등하거나 우위를 차지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는 주로 소속 가수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속 가수 빼가기’나 ‘탬퍼링’ 문제 등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기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획사도 국가로부터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태경 의원은 “K팝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라며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기획사도 함께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소속 연예인 빼가기’나 ‘탬퍼링’ 등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소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피프티피프티법’이 앞으로 중소기업이 흘린 피와 땀,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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