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상고 기한인 내년 1월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취소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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