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2년 11월 취업 준비를 위해 B스터디카페에서 ‘50시간 이용권’을 구매했다. 15시간 사용한 뒤에 준비해 왔던 기업으로부터 합격 연락을 받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환불불가” 표시가 되어 있었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 2023년 1월 D스터디카페 10만원권을 결제한 C씨는 이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스터디카페에 갔더니 문이 닫혀있었다. 관리자 연락처로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로도 운영이 되지 않아 환불 요청조차 못하고 있다.
스터디카페 자료 사진
서울시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백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19년 33,880개소, `22년 50,416개소)’라며, 특히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통해 비대면 결제할 경우, ▴환불 규정을 비롯해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19년 119건이었던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이 `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카페․소매점 등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총 294건) 중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이 가장 많고.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이 32건(10.9%)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19년 33,880개소, `22년 50,416개소)`라며, 특히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통해 비대면 결제할 경우, ▴환불 규정을 비롯해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터디카페’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말 서울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학․학원가 스터디카페 341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방문, ‘청약 철회(이용취소, 환불, 위약금 등)’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또 조사가 이뤄진 341곳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유의가 요구된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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