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대기질 개선 및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올 한 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방지시설 지원사진
2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하는 것을 지원한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 등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한다.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창원산단 사진
소규모(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등 △지원의 시급성 △지원사업 시행 후의 효과 △관련법규 강화 및 개정에 따른 개선필요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한 후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창원특례시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동시에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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