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부부 250명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부부 250명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인천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한방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는 87개소를 지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동안은 양방난임 시술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한방난임사업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내용은 한약치료 3개월(120만 원/1인), 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13일부터 난임부부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난임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는 한의약 난임치료 의료기관의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한방난임치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소중한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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