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하였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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