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6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진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시행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와 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며,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의 디지털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경영환경 개선 95개소, 디지털 인프라 지원 11개소이다.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지원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두 사업 간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2018년 이후 이 사업 수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 영위기간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운영 중인 사업장이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형 업종이거나 제로페이 가맹점일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3월 4일까지이며, 진주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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