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사업 전)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공고일 기준: 2024년 2월 19일)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대상이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단,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사업 후)
지원 공사 종류는 ▲옥상 공용부분 보수 ▲건물 외부 우·오수관 준설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공용부분 에너지절약 및 수돗물 절수 시설 설치 개선 ▲공용부분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등이다.
구는 총 7,680만원 예산을 확보해, 신청 사업 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며, 500만원 이하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류 일체를 작성해 3월 22일까지 구청 건축과(2층)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5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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