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현황(1.29~2.16 24:00) 국토교통부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되어,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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